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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기본] 가스보일러 안전사용 등록일 2015.09.09 21:33
글쓴이 경기도시가스 조회 1932

●급기구, 환기구 가스 연소시에는 많은 양의 공기가 필요하므로 찬바람이 들어 온다고 급기구, 환기구를 비닐 등으로 막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배기통 관리 가스가 연소되면서 많은 양의 폐가스를 발생하므로 배기통이 빠지거나 꺽이지 않도록 하고, 부식되거나 구멍난 배기통은 반드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전용보일러실 보일러는 실내와 별도로 분리된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 하여야 하며, 실내에 설치할 수 있는 보일러기종(FF식)도 설치 전에 도시가스 회사에 문의하여 보일러 설치 기준에 맞게 시공 되어야 합니다. 

●소음, 과열, 오작동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경우, 이상소음, 과열 등 비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대리점이나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여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보일러 불편신고

가스보일러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A/S요청은 사용하고 계신 보일러 제조회사를 확인 후 해당 회사에 문의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