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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내용 배기통 사용기준은?
문의하신 가스보일러 배기통(연도)과 관련하여, KGS Code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2.7.1.2.4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7.1.2.4 밀폐식보일러는 방, 거실 그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샤워장 그밖에 환기가 잘되지 않아
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일러와 배기통의 접합을 나사식 또는 플랜지식 등으로 하여 배기통이 보일러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밀폐식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2) 막을 수 없는 구조의 환기구가 외기와 직접 통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그 환기구의 크기가 바닥면적 1㎡마다
300㎠의 비율로 계산한 면적(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상인 곳에
밀폐식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또한, 제시하신 “실내용 연도”는 위 코드 2.7.1.2.4(1) 조건을 만족하는 “실내 사용가능한 가스안전공사 성능인증을
받은 배기통”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문의하신 바와 같이 원룸 주방에 보일러를 설치할 때에는 위 코드의
2.7.1.2.4의 적용을 받는 장소로 볼 수 있는 바, 가스안전공사의 성능인증을 받은 배기통을 위 코드 2.7.1.2.4(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저압의 내관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은폐설치시 안전조치 방법
KGS CODE FU551 2.5.4.5.2(6)은 저압의 내관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은폐 설치하는 경우의 안전조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조치를 한다. <개정 14.10.6>
(6-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제1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를 설치한다.
(6-2) 2.5.4.5.4에 정하는 이음매 없는 금속제 보호관을 시공하고 은폐공간의 가스누출을 가스누출검지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900㎠ 이상의 점검구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900㎠ 이상의 점검구 대신으로 누출 점검이 가능한 것으로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품검사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경우에는 보호관 시공을
제외한다.<개정15.7.3>
(6-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와
검지부의 확인 또는 교체가 가능한 900㎠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한다.(단, 검지부는 배관 중심으로부터 반경 8m
이내에 1개 이상으로 은폐공간 천정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30㎝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위 세가지 방법( 1)다기능가스계량기 설치, 2)금속제 보호관+점검구, 3)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점검구)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6-2)의 경우 점검구의 대용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품검사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예로는 제품검사를 받은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KGS CODE AA002,
AA007), 성능인증을 받은 점검용가스계량기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특정가스사용시설 변경완성 및 완성검사 대상
(질의내용)

1. 기존 특정가스사용시설(도시가스 사용시설) 건축물 내 매립배관 추가 설치시
변경완성검사대상 여부

2. 특정가스사용시설 변경완성검사 대상은?

3. 기존 특정사용시설(LPG 사용시설) 건축물 내 매립배관이 설치되어
완성검사를 득한 상태에서 도시가스 공급시 완성검사 대상 여부
- 2013년 7월 25일 전후를 기준으로 특정사용시설 내 매립배관을 설치했을 경우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함



(답변내용)

<1,2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제4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시공감리ㆍ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 등】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
가. 도시가스 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전환되는
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
나.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상인 배관을 증설ㆍ교체 또는
이설(移設)하는 것으로서 그 전체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변경공사
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로서 월 사용예정량을
500 세제곱미터 이상 증설하거나 월 사용예정량이 500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이설하는 변경공사
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압기나 압력조정기를 증설ㆍ교체(동일 유량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이설하는 변경공사

따라서, 기존 특정가스사용시설에 건축물 내 매립배관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도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변경완성검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1.5.12 건축물 내
배관 실내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저압의 내관을 건축물의 벽, 바닥 등에 매립하여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상세기준 승인일(2013년12월18일)로부터 새롭게 공사가
착공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13.7.25) 이전에 이미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에 따른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벽, 바닥 등에 매립하여 설치된 배관의 검사에 따른 검사기준은
“상세기준 승인일(2013년 12월 18일)로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매립배관이 있고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LPG시설(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경우 2013년 7월 25일 이후 건축신고 허가를 받고 이후
도시가스로 연료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완성검사 및 기술검토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uestion 안전관리자 전문교육 종류 , 주기
(질의내용)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조건은?
2. 안전관리자 선임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3. 그렇다면 수강해야 할 교육종류와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4. 만약 회사를 이직하게 되면 다시 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조건은?
가스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가스관련법에 의한 양성교육이수자로써 사업별,
시설별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에 대한 아래의 가스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

2. 안전관리자 선임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안전관리자 신규종사시에 해당시설에 대한 전문교육 신규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교육 이수 후 매3년이 되는 해마다 전문교육 보수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3. 그렇다면 수강해야 할 교육종류와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수강해야 할 교육종류는 허가 또는 사업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우리 공사 홈페이지 사이버지사 가스안전교육원에서 전문교육 신규과정 및
전문교육 보수과정의 개설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육주기는 신규교육은 신규종사시 6개월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매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4. 만약 회사를 이직하게 되면 다시 받아야 하는지?
이직 전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시설과 동일한 시설의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된다면,
기존의 전문교육 신규과정을 인정받아 전문교육 보수과정의 주기(3년마다 1회)를
준수하시면 됩니다.
question 개방형 연소기의 실내설치 기준
(질의내용)

개방형 연소기(가스렌지, 이동식 난로, 벽걸이 스토브)를 거실, 주방 등
실내에 설치할 경우 환기구가 별도로 필요한지?



(답변내용)

KGS CODE FU551 2.7.3.1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7.3.1 개방형 연소기를 설치한 실에는 환풍기 또는 환기구를 설치한다.

이 경우 환풍기 또는 환기구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설치 장소에 후드 등의 기계환기설비 또는 수시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문 등이
있으면 설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가스렌지, 이동식난로 등의 개방형 연소기에서도 소량의 CO(일산화탄소)
가스가 배출되니, 반드시 해당 기기의 가동 중간에는 수시로 환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